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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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112회 작성일 20-10-16 14:53본문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Q&A ※
Q. 기존의 마스크 의무 착용과 뭐가 다르죠?
A. 지난 5월 26일(화)부터 의무 착용 대상이었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차이를 두고 적용합니다.
Q. 종류와 상관없이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건가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 표기된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코스크, 턱스크처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이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안전 위해 집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라는 생각으로 꼭 착용해주세요!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Q&A ※
Q. 기존의 마스크 의무 착용과 뭐가 다르죠?
A. 지난 5월 26일(화)부터 의무 착용 대상이었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차이를 두고 적용합니다.
Q. 종류와 상관없이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건가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 표기된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코스크, 턱스크처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이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안전 위해 집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라는 생각으로 꼭 착용해주세요!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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