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령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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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후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께 질높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대상
누구나
신청
전화 및 내방신청 (2층 복지관 사무실 방문 / ☎ 216-3060)
후원계좌
농협 355 - 0045 - 5422 - 83 [예금주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후원종류
일반후원
자동이체, CMS,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 후원
결연후원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ㆍ노인 시설 및 개인을 지정하고 결연을 통한 정기적 후원
물품후원
생활용품, 식료품, 가전제품, 의류 등 후원
행사후원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시 모금함 등 일시적 후원
후원혜택
기부금 공제
후원금 및 물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식지 발송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편지 발송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후원신청
후원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사랑, 행복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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