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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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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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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복지넷,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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