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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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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7-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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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안내…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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